법률 제4장 마리나업 <신설 2015.1.6>

제28조의5 (시정명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3.10.31>

1.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ㆍ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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