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마리나업 <신설 2015.1.6>

제28조의8 (분양 및 회원 모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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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사업자는 마리나선박이나 그 보관ㆍ계류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
2. 마리나업 관련 시설과 마리나업 관련 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2.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의 이용
3.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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