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마리나업 <신설 2015.1.6>

제28조의7 (보험 가입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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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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