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6 (등록취소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3.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한 경우
5. 제28조의6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8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현저한 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한 경우
5. 제28조의6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8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현저한 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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