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광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0.3.31>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3.31>
1.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2. 제품설명회. 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0.3.31>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3.31>
1.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2. 제품설명회. 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0.3.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a04b7 -
2025-11-1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6ab3d -
2025-10-0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90144 -
2025-10-0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0b861 -
2025-04-0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5abd3 -
2025-03-18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4890 -
2024-10-22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56a82 -
2024-10-22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6522a -
2024-02-06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0cbd5 -
2024-01-02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91a7b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