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6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성평등가족부장관
8. 기획예산처장관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10. 국무조정실장
11. 관세청장
12. 검찰총장
13. 병무청장
14. 경찰청장
15. 해양경찰청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삭제 <2025.12.30>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성평등가족부장관
8. 기획예산처장관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10. 국무조정실장
11. 관세청장
12. 검찰총장
13. 병무청장
14. 경찰청장
15. 해양경찰청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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