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7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육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성화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이하 "학교교육"이라 한다)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
1.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육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성화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이하 "학교교육"이라 한다)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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