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4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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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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