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8조의2 (실태조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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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용ㆍ확산 및 예방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 예방교육의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에 대한 인식ㆍ지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사용 경험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마약류 예방ㆍ재활 관련 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면접조사,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방문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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