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8조의3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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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5 및 영 제20조의6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에 따른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2.6.15, 2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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