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7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조의4부터 제5조의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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