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벌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19.12.3, 2021.8.17, 2025.4.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3. 제11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4.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3. 제11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4.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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