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讓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ㆍ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2.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④**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 및 소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품명, 수량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2.11, 2025.11.11>
1.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후견인(後見人)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淸算人)
4.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⑤** 허가관청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1.11>
**⑥**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11, 2025.11.11>
**⑦** 허가관청은 제6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ㆍ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2.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④**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 및 소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품명, 수량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2.11, 2025.11.11>
1.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후견인(後見人)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淸算人)
4.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⑤** 허가관청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1.11>
**⑥**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11, 2025.11.11>
**⑦** 허가관청은 제6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a04b7 -
2025-11-1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6ab3d -
2025-10-0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90144 -
2025-10-0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0b861 -
2025-04-0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5abd3 -
2025-03-18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4890 -
2024-10-22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56a82 -
2024-10-22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6522a -
2024-02-06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0cbd5 -
2024-01-02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91a7b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