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가. 삭제 <2025.12.30>
나. 교육부
다. 외교부
라. 법무부
마. 행정안전부
바. 보건복지부
사. 기획예산처
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 국가정보원
차. 국가데이터처
카. 관세청
타. 대검찰청
파. 경찰청
하. 해양경찰청
거. 그 밖에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 다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ㆍ성격 또는 정보 제공의 목적ㆍ방식 등에 비추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3.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
4.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청할 것.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가. 삭제 <2025.12.30>
나. 교육부
다. 외교부
라. 법무부
마. 행정안전부
바. 보건복지부
사. 기획예산처
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 국가정보원
차. 국가데이터처
카. 관세청
타. 대검찰청
파. 경찰청
하. 해양경찰청
거. 그 밖에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 다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ㆍ성격 또는 정보 제공의 목적ㆍ방식 등에 비추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3.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
4.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청할 것.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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