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전절차

제15조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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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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