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전절차

제23조 (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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