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전절차 제23조 (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2조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다음 조문 → 제24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