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①** 삭제 <2005.12.29>
**②**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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