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전절차 제25조 (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 "법 제33조제3항"은 "법 제52조제4항"으로, 제11조중 "법 제42조제1항"은 "법 제57조"로 각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4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다음 조문 → 제26조 (「형사소송규칙」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