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신청자격의 경합)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신고인ㆍ고발인 또는 검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고려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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