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벌칙 <개정 2009.11.2>

제11조 (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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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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