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벌칙 <개정 2009.11.2>

제16조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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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追徵)한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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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 대법원
  2. 판례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