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불법수익의 추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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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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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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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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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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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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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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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f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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