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44조 (실효된 경우의 조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등기에 대한 말소 촉탁을 하고, 공시서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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