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45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38조에 따른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된 경우 또는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有體動産)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換價) 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진행할 수 없다.

**②**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③**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期限附)이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심(推尋)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몰수보전된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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