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법원의 심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 또는 추징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공조요청에 관계된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조허가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전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조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몰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 제64조제2항에 따라 존속시켜야 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추징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추징하여야 할 금액을 대한민국의 원화로 환산하여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공조요청에 관련한 확정재판의 당부(當否)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해당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조허가 결정을 할 수 없다.
1. 몰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인 경우에는 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들 재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ㆍ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
2. 추징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인 경우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
**⑦** 법원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 및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가 허가된 사람(이하 "공조심사참가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법원은 공조심사참가인이 말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또는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신문일(訊問日)을 정하여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지정된 신문일에 출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조심사참가인이 출석할 수 없어 신문일에 대리인을 출석시켰을 때 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출석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
**⑨** 검사는 제8항에 따른 신문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공조요청에 관계된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조허가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전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조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몰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 제64조제2항에 따라 존속시켜야 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추징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추징하여야 할 금액을 대한민국의 원화로 환산하여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공조요청에 관련한 확정재판의 당부(當否)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해당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조허가 결정을 할 수 없다.
1. 몰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인 경우에는 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들 재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ㆍ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
2. 추징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인 경우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
**⑦** 법원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 및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가 허가된 사람(이하 "공조심사참가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법원은 공조심사참가인이 말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또는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신문일(訊問日)을 정하여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지정된 신문일에 출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조심사참가인이 출석할 수 없어 신문일에 대리인을 출석시켰을 때 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출석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
**⑨** 검사는 제8항에 따른 신문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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