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 <개정 2009.11.2>

제68조 (항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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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및 공조심사참가인은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고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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