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 <개정 2009.11.2>

제69조 (결정의 효력)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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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은 공조의 실시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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