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 <개정 2009.11.2>

제71조 (몰수보전의 청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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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를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판사에게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67조제1항의 심사청구가 있은 후에는 몰수보전에 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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