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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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한다)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국립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6>

**③** 법 제4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2.6>

1.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2.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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