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정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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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7>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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