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위원의 수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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