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①**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5.2.6>
**②** 교정시설등(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중독자등을 석방할 때에는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해당 통보 사실과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2.6>
**③** 교정시설등의 장은 석방하는 중독자등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2.6>
**④**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5.2.6>
**②** 교정시설등(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중독자등을 석방할 때에는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해당 통보 사실과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2.6>
**③** 교정시설등의 장은 석방하는 중독자등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2.6>
**④**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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