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제12조의1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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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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