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제13조의1 (통계의 작성 등)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만화가 및 만화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1>

**③**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관리,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