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유통활성화 등)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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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928c0 -
2020-12-22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30089 -
2020-12-08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87cc5 -
2020-06-09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16469 -
2018-12-24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cdf3d -
2012-02-17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67a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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