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제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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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화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화가 또는 다른 만화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삭제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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