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9.22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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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928c0 -
2020-12-22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30089 -
2020-12-08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87cc5 -
2020-06-09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16469 -
2018-12-24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cdf3d -
2012-02-17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67a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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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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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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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2023.3.21>
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2. "한국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하고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만화 및 제13조에 따라 한국만화로 인정받은 만화를 말한다.
3. "공동제작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인 만화가 또는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와 외국인 또는 국외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만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화를 말한다.
4. "출판만화"란 출판물의 형태로 발간되는 만화를 말한다.
5. "디지털만화"란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를 말한다.
5.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6. "만화산업"이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7. "만화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3.21>
1. 한국만화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
5.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
6.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및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
7.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ㆍ웹툰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8.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국민의 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11.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12.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3.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14.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15.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
(만화진흥위원회)**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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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교육훈련수당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
(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기술개발의 촉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ㆍ웹툰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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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개발 및 연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또는 만화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유통활성화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①** 만화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화가 또는 다른 만화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삭제 <2023.3.21> -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
(지적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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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권익보호)**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우수한 만화 및 만화상품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3. 그 밖에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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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①** 공동제작만화는 해당 만화의 창작 또는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해당 만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만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한국만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만화의 인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계의 작성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만화가 및 만화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1>
**③**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관리,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
(만화의 보존 및 관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와 그 관계 문헌, 작품 원고 등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ㆍ보존ㆍ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ㆍ보존ㆍ전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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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1311호,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4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은 이 법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본다.
부칙 <제17403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1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7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47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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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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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1.6.1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만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만화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만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만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해촉)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만화 창작의 지원 및 육성
2. 만화산업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3. 만화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
4. 만화 제작 및 출판
5. 그 밖에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2.2.17>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만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양성 계획
2.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4.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 비용
4. 그 밖에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적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 한국콘텐츠진흥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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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기준 등)**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만화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만화가, 스토리 작가, 스태프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100분의 30 이상 참여한 경우
2.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시설이나 장비 등이 100분의 30 이상 만화제작 과정에 활용된 경우
3. 만화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만화 인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한다. -
(통계의 작성ㆍ관리)**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만화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3.9.12>
1. 만화산업의 시장 현황
2. 만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 현황
3. 만화산업의 인력 현황(성별로 구분한 인력 현황을 포함한다)
4. 만화산업의 계약ㆍ거래 관행
5. 만화산업 종사자의 창작ㆍ제작 환경
6. 국내외 만화산업의 동향 및 전망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계 작성ㆍ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만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9.12> -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만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4038호,2012.8.13>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7503호,2016.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④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71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7>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714호,2023.9.12>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