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7.02 시행
제정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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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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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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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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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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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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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공급자)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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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