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2조 (부과대상 물품)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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