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말산업특구

제22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말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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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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