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말산업 육성법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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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말산업 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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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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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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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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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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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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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5e139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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