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말산업 육성법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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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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