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말산업 육성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9>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9.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9>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9.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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