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말산업 육성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말사업자, 승마시설 및 승마안전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말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말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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