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발굴조사 보고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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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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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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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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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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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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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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