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개정 2023.8.8>

제17조 (발견신고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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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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