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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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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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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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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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57c3b -
2023-09-14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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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a39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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