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습득물의 조치)
유실물법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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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2085222 -
2011-05-30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8af312f -
2006-02-21
법률: 유실물법 (타법개정)
@385a1dd -
2004-12-23
법률: 유실물법 (타법개정)
@e49321b -
1999-03-31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5429eb7 -
1995-01-05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f11fea3 -
1970-01-01
법률: 유실물법 (제정)
@420fd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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