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의1 (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유실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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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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