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보관방법)
유실물법
**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②**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③**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②**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③**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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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2085222 -
2011-05-30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8af312f -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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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a1dd -
2004-12-23
법률: 유실물법 (타법개정)
@e49321b -
1999-03-31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5429eb7 -
1995-01-05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f11fea3 -
1970-01-01
법률: 유실물법 (제정)
@420fd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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